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1회신일 2004.11.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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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3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결과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2)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동법 제81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나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이 된 경우 언제 원천징수하며,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2)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동법 제81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1 (2004.11.23 회신), "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95)
원 제목
기타소득(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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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