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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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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결과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2)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동법 제81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나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이 된 경우 언제 원천징수하며,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2)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동법 제81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5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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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1 (2004.11.23 회신), "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95)
- 원 제목
- 기타소득(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