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 어떤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 어떤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비의 손금불산입과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비의 손금불산입과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 삭제 <2006.2.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②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종신공제, 생명공제 및 손해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무처리 규정.

회답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7 (<time datetime="2004-11-15">2004.11.15</time> 회신),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 어떤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58)
원 제목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