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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백화점 납품은 언제 수익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과 대리점에 납품한 재화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계·세무상 매출 차액과 원가를 세무조정하고 수입금액은 실제 납품가액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 수익을 인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 ․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에 수익 인식함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세무상 매출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하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계상기준은 백화점 등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한 가액에서 백화점 귀속 마진을 차감한 당해 상품인도시의 실제 납품가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납품한 재화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 수입금액 계상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세무상 매출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한다. 수입금액은 최종 소비자 판매가액에서 백화점 귀속 마진을 차감한 상품 인도 당시의 실제 납품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8조제1항제1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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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time datetime="2004-10-26">2004.10.26</time> 회신), "반품조건 백화점 납품은 언제 수익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76)
- 원 제목
- 백화점 및 대리점 납품매출의 수익인식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