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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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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수령·지급하는 용수 공급은 수익사업이며 계산서 의무 위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회원사 대상 용수 공급이 수익사업인지와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수령·지급하는 용수 공급은 수익사업이며 계산서 의무 위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관련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미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자체 시설을 이용해 회원사에 공급한다. 그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책임 아래 수령하고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영리법인의 책임 하에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영리법인의 책임 하에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취․교부한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영리법인의 책임 하에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취․교부한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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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2004.09.14 회신), "회원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7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