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2회신일 2004.09.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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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6

법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면 감면되지만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면 감면되지만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감면 적용시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조합원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2 (2004.09.06 회신),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34)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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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