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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 구입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1회신일 1988.11.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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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5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구입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 구입하는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6에 따라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
    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001 심판결정
    2013.08.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1 (1988.11.15 회신), "종업원 기숙사 구입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65)
원 제목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구입한 경우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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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