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자에게 잔존재화를 사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자에게 잔존재화를 사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자에게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잔존재화를 받은 경우의 관련 회신인 법인46012-177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1774 (2000.08.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거래상대방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1774(2000.08.16.)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74 증자소득공제 부인 추가세액은 분납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회신), "폐업자에게 잔존재화를 사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43)
원 제목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