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ㆍ제31조제4항 및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法人稅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청산기간 중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청산기간 중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3 (<time datetime="2004-07-29">2004.07.29</time> 회신),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39)
원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의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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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