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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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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누락·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또는 일부 오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의 명세서 미제출, 변동상황 누락 또는 불분명한 기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변동사항 누락,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및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잘못 적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가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제5항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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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7 (2004.07.26 회신), "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32)
- 원 제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