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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사택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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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는 양수 전 사업자의 제공기간도 포함된다.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는 양수 전 사업자의 제공기간도 포함된다. 종전 사택을 승계해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되었다. 신설법인은 양수 전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승계해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은 양수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여 신설된 법인이 양수 전 사업자의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택제공기간은 양수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양수 전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여 신설된 법인이 양수 전 사업자의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택제공기간은 양수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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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9 (2005.09.29 회신), "법인전환 전 사택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26)
- 원 제목
- 사택제공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