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2회신일 2005.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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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장학금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장학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소득처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그 단체 등에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여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2 (2005.09.27 회신), "특수관계 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07)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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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