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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외주 준 분양업은 건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건설업체에 건설을 맡기고 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법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주거용 건물 건설을 의뢰하였다. 완공된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0 (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뒤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0 (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00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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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61 (<time datetime="2003-08-05">2003.08.05</time> 회신), "건설을 외주 준 분양업은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66)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