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세금은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세금은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형식상 등기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비율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각각 부담한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세액 부담 기준을 물었다. 형식상 등기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비율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각각 부담한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개인은 소득세법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법인과 다수의 개인이 층수 구분 없이 건물을 공동소유하며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했다. 대출 등의 필요에 따라 건물을 형식적으로 층별 구분등기한 뒤 일부 층을 매각했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중인 건물의 일부 매각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이상의 법인과 다수의 개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층수의 구분 없이 공동소유 및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대출 등의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층별로 구분등기 소유한 건물의 일부 층을 매각하는 경우에 법인과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및 납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등기소유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매각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근거로 법인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 중인 건물의 일부 층을 매각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등기소유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각 건물의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각각 부담합니다.

· 법인: 양도로 취득하는 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 개인: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0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세금은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98)
원 제목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중인 건물의 일부 매각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