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다.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다.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기존 질의사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우리센터의 기존질의 사례(서이46012-10585, 2002. 03.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기존 질의사례(서이46012-10585, 2002. 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1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91)
원 제목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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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