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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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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 무상소각과 함께 채권 일부를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해당 주식이 무상소각되었다. 채권의 일부는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
질의요지
회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 소각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 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 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존의유사한 회신 재법인-87(2004. 2. 5.)호 및 {서이343(2004. 3. 2.)․46012-10647(2002. 3.27.), 법인46012-174(2002. 3.25.)․46012-1111(99. 3. 26.); 같은 뜻}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투자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된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 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 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회신 재법인-87(2004. 2. 5.)호 및 {서이343(2004. 3. 2.)․46012-10647(2002. 3.27.), 법인46012-174(2002. 3.25.)․46012-1111(99. 3. 26.); 같은 뜻}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4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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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2004.07.14 회신),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38)
- 원 제목
- 무상 소각된 투자주식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