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주식만 무상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주식만 무상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자법인의 이익은 감자차익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자산수증이익이다.

누적결손 보전 목적의 불균등 무상감자와 자기주식 무상수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자법인의 이익은 감자차익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자산수증이익이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한다. 감자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및 2.의 경우 법인이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거 주식의 무상소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감자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의 2호 규정에 의한 감자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감자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 그 정상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감자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의 회신사례 법인22601-20(1987. 1. 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누적결손 보전을 위한 주식 무상소각 이익의 처리.

2.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처리.

3.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1.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따른 주식 무상소각 이익은 감자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7조의 2호의 감자차익이 된다.

2. 감자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그 정상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본다.

3.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 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time datetime="2004-07-12">2004.07.12</time> 회신), "일부 주식만 무상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09)
원 제목
불균등감자(무상소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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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