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청구액을 분납세액에서 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액을 분납세액에서 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감 납부할 수 없으며 미달납부가 되어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분납기한 전 경정청구액을 법인세 분납세액에서 차감해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감 납부할 수 없으며 미달납부가 되어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ㆍ제31조제4항 및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法人稅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更正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삭제 <1994.12.22>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했다. 이후 분납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해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분납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고 차감 납부시 가산세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분납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고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 미달납부가 되어「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경정청구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한 경우 그 청구세액을 분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 신고 후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했더라도 분납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차감하여 납부하면 미달납부가 되어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환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3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경정청구액을 분납세액에서 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43)
원 제목
경정청구 관련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