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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중간예납 때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과 비교해 계산한다.
가결산으로 중간예납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과 비교해 계산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1사업연도는 익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정기신고 때 정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따라 신고ㆍ납부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액 계산
본문(원문)
「법인세법」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4년 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으로 ‘1사업연도’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익년 1월1일~6월30일까지의 기간이며,
이때, 중간예납공제액은{(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발생액 - 과거 4년 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6/12}× 40/100 (중소기업은 50/10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산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회답
「법인세법」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4년 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으로 ‘1사업연도’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익년 1월1일~6월30일까지의 기간이며,
이때, 중간예납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발생액 - 과거 4년 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6/12}× 40/100 (중소기업은 50/10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산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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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9 (2005.08.23 회신), "가결산 중간예납 때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32)
- 원 제목
- 법인세 중간예납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