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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벤처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회신일 2004.06.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벤처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1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거주자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예46019-200(2001.1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했으나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예46019-200(2001.1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예46019-2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2004.06.11 회신),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벤처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02)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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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