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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무납부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10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했다. 별도로 납부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부동산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했으나 별도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2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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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time datetime="2005-07-20">2005.07.20</time> 회신), "토지 양도 법인세 무납부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60)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