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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도로 변동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양수도로 변동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음에도 법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 중 주주들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가 발생해 주식 변동사항이 생겼다.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 주주들간의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양수에 따라 변동된 금액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법인세법」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도로 인한 변동된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수도로 인하여 변동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3612 심판결정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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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2005.07.19 회신),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41)
- 원 제목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