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회신일 2005.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9

양수도로 변동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양수도로 변동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음에도 법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 중 주주들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가 발생해 주식 변동사항이 생겼다.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 주주들간의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양수에 따라 변동된 금액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법인세법」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도로 인한 변동된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수도로 인하여 변동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3612 심판결정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2005.07.19 회신),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41)
원 제목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