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휴대폰 개발 위탁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회신일 2004.0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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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30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맡긴 휴대폰 단말기 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전담부서에 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휴대폰 단말기 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휴대폰 단말기 개발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2004.01.30 회신), "휴대폰 개발 위탁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37)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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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