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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평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외화 환산 평가를 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외화 환산 평가를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같은 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같은 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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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time datetime="2005-03-18">2005.03.18</time> 회신),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평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19)
- 원 제목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