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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액공제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58조의3과 같은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의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은 때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8의3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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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2004.04.20 회신), "법인세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20)
- 원 제목
-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