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상 통지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과 유사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겠으나, 쟁점통지처분과 같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상 통지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과 유사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겠으나, 쟁점통지처분과 같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100% 지분권자)인 AAA의 상여로 처분한 다음, 청구법인이 2018.12.31. 폐업하여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2021.1.12. AAA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통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상 통지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과 유사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겠으나,쟁점통지처분과 같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회신 2007.0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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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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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3649 (2021.11.18 의결),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8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8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