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8회신일 2006.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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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규정된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중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8 (2006.12.08 회신),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12)
원 제목
공익단체 무상공급시 면세 및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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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