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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고 후 미납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납부세액을 전액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안에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을 전액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였다. 기한 내 추가신고는 했으나 추가 납부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했으나 추가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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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 (2006.12.20 회신), "추가신고 후 미납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97)
- 원 제목
-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