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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투자기구의 거래손익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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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손익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간접투자신탁이 재분배하는 유가증권·선물 거래 또는 평가손익의 과세범위를 묻는다. 해당 손익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시행령상 손익을 분배받아 재분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손익이 발생한다. 재간접투자신탁은 그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한다.
질의요지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해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되는 이익의 과세범위.
회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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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98 (2006.04.26 회신), "재간접투자기구의 거래손익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41)
- 원 제목
-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