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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팔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방법을 순차 적용하고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넣는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와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방법을 순차 적용하고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넣는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자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다. 거래에 적용할 시가가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에서 적용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함.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함.
자산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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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2006.12.06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팔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19)
- 원 제목
-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금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