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법인의 공사 수주비용은 국내사업장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7회신일 2006.09.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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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0

계약에 직접 관련된 수주비용은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프랑스법인의 계약 전 수주비용과 본점 공통경비 배분액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직접 관련된 수주비용은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본점 등 공통경비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 방법으로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 건설공사를 수주하려고 내국법인이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했다. 공사계약 체결 전에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계약 획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프랑스법인이 지출한 공사계약 전 수주비용의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 및 자가 인건비 배분액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및「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10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이 공사계약 전에 지출한 수주비용과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 건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계약 획득을 위해 공사계약 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해당 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등의 공통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7 (2006.09.20 회신), "프랑스법인의 공사 수주비용은 국내사업장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30)
원 제목
프랑스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주비용 손금산입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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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