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입회금에서 차감한 그린피는 언제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회금에서 차감한 그린피는 언제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은 골프장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의 그린피를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골프장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약정에 따라 이용금액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과 약정했다.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용금액인 그린피를 입회금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골프장 영위 법인이 약정에 의해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용금액(그린피)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귀속됨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해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용금액(그린피)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원의 골프장 이용금액인 그린피를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정에 따라 회원의 시설물 이용 시점에 그린피를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7 (<time datetime="2006-10-18">2006.10.18</time> 회신), "입회금에서 차감한 그린피는 언제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00)
원 제목
골프장 이용에 대한 대가(그린피)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