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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묻는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계장치 등에 정률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해 왔다. 이를 정액법으로 변경하려 한다.
질의요지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0880 심판결정2015.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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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4 (1998.05.27 회신),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13)
- 원 제목
-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