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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무상제공한 기간만 계산한다.
사업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무상제공한 기간만 계산한다.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도로 주택을 취득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을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무상제공한 경우 무상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그 밖의 무상제공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로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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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8 (2006.09.26 회신), "양수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74)
- 원 제목
- 사업의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