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회신일 2006.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9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파손 시설물이나 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을 사업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서 받는다. 또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1343, 2000.06.08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277, 2001.0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손된 공공시설물 또는 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그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원상회복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원상복구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실제 자기책임하에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도 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보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으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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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2006.09.29 회신), "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40)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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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