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77회신일 2001.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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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7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사고차량의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한다. 과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교통사고로 인해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실제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해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고자동차의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차량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보유차량인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기 책임 아래 수리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해당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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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77 (2001.03.27 회신),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03)
원 제목
차량정비 사업자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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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