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7회신일 2006.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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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0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그 과정에서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 46015-1477, 1996. 7. 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및 상가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 부가 46015-1477, 1996. 7. 22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7 (2006.10.10 회신),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16)
원 제목
철거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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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