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7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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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입된 적립금에 특정 토지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할 때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입된 적립금에 특정 토지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특정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과세되는 의제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이 자산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과세되는 의제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이 자산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과세되는 의제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이 자산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7 (<time datetime="2006-10-31">2006.10.31</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53)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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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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