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용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6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4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회신),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36)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