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물제조업용 토지에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물제조업용 토지에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철물제조업용 토지에 수입금액비율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사업용 토지 범위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회신 당시 4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 제1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토지 판정 시 철물제조업용 토지가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 대상인지.

회답

귀 질의의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 (<time datetime="2006-11-24">2006.11.24</time> 회신), "철물제조업용 토지에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90)
원 제목
사업인정사업용 토지 판정시 철물제조업용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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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