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언론사의 콘텐츠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회신일 2006.09.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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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6

뉴스통신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신탁관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뉴스통신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신탁관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회원을 위한 특정 정보 제공은 뉴스통신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저작권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저작권법」제78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4호에 따라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2006.09.06 회신), "언론사의 콘텐츠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70)
원 제목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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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