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해외이민 후 상속받은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해외이민 후 소유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 후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그 주택이 재건축되었다. 소유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해외이민 후 남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동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당해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이미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제2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 후 재건축된 주택을 소유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건축되고, 소유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미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해외이민 후 상속받은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69)
- 원 제목
- 해외이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