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4회신일 2006.09.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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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4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수도권 외의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4 (2006.09.14 회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38)
원 제목
농어촌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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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