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회신일 2006.10.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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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2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과 원화환산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원화환산은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1121, 2004.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2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원화환산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2에 따릅니다.

해당 간접외국납부세액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2006.10.02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64)
원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수입배당금액 비율과 이월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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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