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사가 받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회신일 2006.10.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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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9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해당 금전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해당 금전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려금인지 용역공급의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항공사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사항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816, 1996.05.02 ; 부가46015-478, 1999. 02.19)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이유

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장려금인지 용역공급의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8 가입자 유치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 부가46015-816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2006.10.19 회신), "여행사가 받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13)
원 제목
여행사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명목대가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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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