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다큐멘터리 수상작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3회신일 2005.11.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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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큐멘터리 수상작 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이다.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수상작 감독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승인받아 수여하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 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귀 법인에서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통칙 21-1의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귀 법인에서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통칙 21-1의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 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3 (2005.11.30 회신), "다큐멘터리 수상작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95)
원 제목
방송프로그램 수상작품의 감독에게 지급한 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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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