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투자신탁 합병 때 이익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신탁 합병 때 이익에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익이나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 등에 전입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합병 시 이익과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익이나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 등에 전입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입은 법정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90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91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가 합병한다.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발생 이익과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승인을 얻어 신탁원본 또는 자본에 전입한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의 합병에 있어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투자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원본(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및 제191조에 의한 지급시기에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합병 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투자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원본(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및 제191조에 의한 지급시기에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5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투자신탁 합병 때 이익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84)
원 제목
투자신탁(투자회사) 합병시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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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