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 활동비를 과세 급여에서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 활동비를 과세 급여에서 제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관과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연구 활동비가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기관과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여부와 근로자의 자격 및 연구 활동 직접 종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지 문제 되는 기관이 근로자에게 연구 활동비를 지급한다.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으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각목이 정하는 연구 활동비로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귀원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07, 2002.10.07. 및 서일-948, 2004.07.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활동비가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각목이 정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지,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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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time datetime="2005-11-02">2005.11.02</time> 회신), "연구 활동비를 과세 급여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71)
원 제목
과세제외 대상 급여인 연구 활동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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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