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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속 지사·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공단 소속 지사·병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공단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공단 및 소속기관인 지사․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 포함)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사 및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공단 및 소속기관인 지사․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 포함)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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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5.10.12 회신), "건강보험공단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58)
- 원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사 및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