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강보험공단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회신일 2005.10.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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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2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속 지사·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공단 소속 지사·병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공단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공단 및 소속기관인 지사․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 포함)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사 및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공단 및 소속기관인 지사․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 포함)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5.10.12 회신), "건강보험공단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58)
원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사 및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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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