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간접투자기구의 거래·평가손익도 분배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2회신일 2006.04.28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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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8

해당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해도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선물 거래 또는 평가손익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해당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해도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평가손익이 발생한다. 재간접투자신탁은 이를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한다.

질의요지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간접투자신탁이 간접투자기구의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평가손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할 때 과세범위.

회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의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그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2 (2006.04.28 회신), "재간접투자기구의 거래·평가손익도 분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36)
원 제목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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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