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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시설 점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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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은 대여한 권리의 성격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아파트단지 내 정압시설과 관련해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대여한 권리의 성격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상권·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고, 이를 제외한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아파트단지 내에 정압시설을 설치하였다. 이 시설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정압시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지상권은 제외)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정압시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정압시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지역권과 지상권은 제외됩니다.
해당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부동산임대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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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8 (2006.04.26 회신), "정압시설 점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34)
- 원 제목
- 점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